이용대상 및 계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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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대상 :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한다.
2.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기관은 이용자, 보호자와 체결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이외에도 대상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관련 요구가 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4.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금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한 기준에 준하며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15%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않으며,
제40조3항에 준하여 감경대상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수급자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비용 발생은 별도로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호자(계약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이 않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 방문요양서비스 전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보호자는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설명을 해 주어여 하며, 서비스 제공 후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한다.
(6) 보호자(계약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약 당시 제공하고자 했던 서비스와 상이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보호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기관으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나.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목옥)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으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이용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영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보호자)가 월5회 이상 부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이용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2.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기관은 이용자, 보호자와 체결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이외에도 대상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관련 요구가 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4.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금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한 기준에 준하며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15%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않으며,
제40조3항에 준하여 감경대상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수급자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비용 발생은 별도로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호자(계약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이 않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 방문요양서비스 전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보호자는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설명을 해 주어여 하며, 서비스 제공 후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한다.
(6) 보호자(계약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약 당시 제공하고자 했던 서비스와 상이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보호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기관으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나.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목옥)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으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이용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영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보호자)가 월5회 이상 부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이용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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