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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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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ela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3-09-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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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 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 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이등은 인격 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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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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