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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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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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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ela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2-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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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2,512,900원2,331,200원1,528,200원1,409,700원1,208,900원676,32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신설)



2026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총 재가급여비용본인부담(15%)9%6%
30분17,450원2,618원1,571원1,047원
60분25,320원3,798원2,279원1,519원
90분34,120원5,118원3,071원2,047원
120분43,430원6,515원3,909원2,606원
150분50,640원7,596원4,558원3,038원
180분57,020원8,553원5,132원3,421원
210분63,530원9,530원5,718원3,812원
240분70,080원10,512원6,307원4,205원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등급월한도액1일가능시간월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1등급2,512,900원최대 4시간
( 240분 )
70,080원
36일
2등급2,331,200원33일
3등급1,528,200원최대 3시간
( 180분 )
57,020원
27일
4등급1,409,700원25일
5등급1,208,900원최소2시간
~최대3시간
21일
인지지원
등급
676,320원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1·2등급 - 월 8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2024년 6회→8회 변경)
※ 3·4등급 -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시간 연장은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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