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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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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정보 (가족요양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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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피네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22-07-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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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를 하려면?
-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어야 한다
-가족요양하시는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가족요양의 가족범위는?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베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가족요양은 고시의 규정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1일 60분, 매월 20일 범위에서 가족요양 인정
  단,  배우자가 65세 이상 도는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할경우  1일 90분, 최대 31일 가능

***주의사항
-가족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받을 수 있지만  가족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합 160시간 이상근무시  급여비용산정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 5등급을 받은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치매자격증을 받아야 가능하며 120시간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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