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알피네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23-02-19 11:03

본문

코로나 19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기관 내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아내하오니 참고하세요


시행일 : 2023년 1 월 30일  (월)  

시  간 : 0시부터


개정사항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 실내전체


※ 입소형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마스크 칙용 적극 권고사항

①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니 코로나 19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의심 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등

②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

④환절기 어려운 3밀 (밀폐, 밀접, 밀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