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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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기관 내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아내하오니 참고하세요
시행일 : 2023년 1 월 30일 (월)
시 간 : 0시부터
개정사항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 실내전체
※ 입소형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마스크 칙용 적극 권고사항
①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니 코로나 19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의심 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등
②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
④환절기 어려운 3밀 (밀폐, 밀접, 밀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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